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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안내

관리자 | 2016.01.23 07:57 | 조회 3217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은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가 2016.1.4(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발급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가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개별적으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되오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어 본인이 직접 대사관 민원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o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작성 (민원실 비치)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참고사항

o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 불가함.

o 공인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중 1개를 선택하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한국정보인증 선택 시 [별지 3-1호 서식] 및 [별지 3-2호 서식] 작성

- 코스콤 선택 시 [별지 4-1호 서식] 및 [별지 4-2호 서식] 작성

- 한국전자인증 선택 시 [별지 5-1호 서식] 및 [별지 5-2호 서식] 작성

o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2호 서식] 작성 및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여권사본 제출.

o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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