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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경제과 공지- 우리 기업인 러시아 예외입국 추진 상황 안내

관리자 | 2020.08.14 15:39 | 조회 4179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6월 재러한국경제인협회를 통해 조사한 바 있는 기업인 예외입국 추진 관련 상황 공유드립니다.

1. 2020.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러 정부는 현재까지도 원칙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초 5.1.일까지 실시 방침이었으나, 4.29. 정부령으로 입국금지 조치 기한 삭제



ㅇ 다만, 해당 정부령의 수 차례 개정을 통해 일부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 정부령 No.635-r, 2020.3.16.)



2.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중, 기업인(본인)의 예외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4.29. 정부령 No.1170) 외국생산장비의 수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외국생산장비의 주문자·기업을 관할하는 연방행정기관이 연방보안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자.



ㅇ (6.25. No.1671) 고숙련전문인력 자격으로 러시아로 일회성 입국하는 자로서,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기업을 관할하는 연방행정기관이 연방보안부 및 내무부에 제출한 명단(입국지점 및 입국일자 명시)에 포함된 자*.

* 단, 러연방이 인정하는 유효한 신분증 및 사증(또는 러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정이 규정하는 경우 무사증절차) 제시 조건 및 유효한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주문자와 체결한 노동-서비스 제공 계약서 제시 조건



ㅇ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인이 속한 기업의 산업분야를 소관하는 러연방 정부부처에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인의 입국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기업-러 산업부, 에너지기업-러 에너지부, 은행-러 재무부)



3.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예외적인 기업인 입국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ㅇ 기업인 예외입국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내 초청 기업이 (개별 또는 기업인협회 등을 통해) 예외입국 수요를 러시아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건 별 부처 내 담당국 및 담당자 지정, 입국 필요성 검토(러시아 초청기업에게 연락하여 확인 작업), 러 내무부로 통보, 내무부 추가 검토 및 비자발급 진행.



ㅇ 다만, 상기 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러측이 예외입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승인하는 사례도 있음.



ㅇ 유럽기업인협회(AEB)의 경우, 6.25. 정부령 개정안 발표 이후, 고숙련전문인력(HQS) 비자 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원사 입국 신청을 받아 추진 중이나, 러 정부에서 지속 검토 중인 상황으로 승인여부 시기를 확답할 수 없다며 회원사들에게 민원 문의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 메일을 회람.



4. 당초 대사관에서는 임시 항공편 운항을 위한 적정 탑승인원 확보 필요성을 감안, 대사관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개별 통지드린 바와 같이) 생산설비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인력 및 일부 HQS 기 소지자에 대한 예외입국을 6월말 러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한-러 산업부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러 산업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러 산업부 각 담당국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각 단계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러 산업부 내 각 부서별 검토 과정 및 내무부로 승인명단 통보 후의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큰 관계로 일괄 입국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입국승인·비자발급이 완료된 경우부터 제3국을 통한 환승 경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국을 진행(예정)입니다.



5. 한편, 입국 외국인의 14일 자가격리와 관련, 러 정부는 7.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의무 대신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동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 격리 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일부 입국하고 있는 기업인들 중 14일 격리의무서에 서명하고 입국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서명을 요구하지 않은 일부 사례도 있음)



ㅇ (3.18일자 러 소비자보호감독청장령 No.7에 대한 7.7일자 개정안 및 7.27일자 개정안) 7.15일부터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해 기존 14일간의 격리의무 조항을 없애는 대신 도착 3일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 의무를 부과



ㅇ (3.30일자 러 소비자보호청장령 No.9에 대한 7.15일자 개정안 및 7.27일자 개정안) 노동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 격리 의무 부과



* 6.1.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и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бывающим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полнять требования по изоляции сроком на 14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со дня прибы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6. 상기, 러 정부의 기업인 예외입국제도의 실제 운영상 어려움 및 예외입국대상이 아닌 분들의 입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사관은 러시아와의 정기항공편의 조속한 재개 및 이와 연계한 우리 국민 입국금지 해제를 위해 러시아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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