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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집권 연장’ 공식화

관리자 | 2020.03.11 07:13 | 조회 26445
▲ 푸틴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대통령 연임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겨레일보 www.koreans.ru 지호 기자> 푸틴대통령이 어제 10일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집권당 다수 하원의 대통령 연임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헌 통과땐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의 현행 헌법은 동일 인물이 2기 넘게 연속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푸틴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임기 4년)한 뒤 일단 실세 총리로 물러났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임기 6년으로 바뀐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해 다시 2연임을 하고 있다. 현직의 임기는 2024년까지로,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 이날 크레믈린근처 블라디미르 대공 동상 근처에서는 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NO'라는 피켓을 들고 개헌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언론인이라고 밝힌 한 시위 참석자는 <알티비아이>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푸틴의 여러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언급하며 "개헌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당 후보자들은 모스크바에서 3 월 21 일과 22 일 대통령 임기 무효화에 반대하는 집회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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