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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시 단기 락다운 규정 정리
한국교민분들께
최근 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스크바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 락다운을 도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년 10월 20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및 21년 10월 19일자 모스크바시령 근거).
2021년 10월 25일부터 22년 2월 25일까지 모스크바시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30% 이상 재택근무
🔹 60세 이상 근로자 및 만성 질환자 재택근무
예외 규정 – 코로나 예방접종자 및 코로나 감염 회복자
서비스 업종(식당, 식료품 상점, 미용실, 학원, 학교, 유치원 등)의 사업자는 80% 이상의 근로자가 '21년 12월 1일까지 1차 접종, '22년 1월 1일까지1차 접종 완료하도록 의무화함.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스크바시 노동법상 «유급휴가기간»으로 정함.
위 기간에 아래 업체는 영업을 정지해야 함
🔹 식당, 카페, 바, 클럽(배달은 가능함)
🔹 식료품점 제외(단 사업자코드상 식료품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형 마트는 휴점 예상됨)
🔹 미용실, 스파, 사우나
🔹 체육시설, 헬스장
🔹 콘서트, 극장, 영화관 등 관련 사업장
🔹 전시회, 박물관, 문화센터 등 관련 사업장
🔹 어린이 놀이 시설
또한 모스크바시에서는 모든 공공, 문화 및 레저 행사 등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국공립 학교, 사립교육기관, 학원 및 스포츠를 포함한 기타 관련 교육 시설도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업무를 정지합니다.
JS Partners law firm
최진석 대표변호사 배상
최근 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스크바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 락다운을 도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년 10월 20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및 21년 10월 19일자 모스크바시령 근거).
2021년 10월 25일부터 22년 2월 25일까지 모스크바시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30% 이상 재택근무
🔹 60세 이상 근로자 및 만성 질환자 재택근무
예외 규정 – 코로나 예방접종자 및 코로나 감염 회복자
서비스 업종(식당, 식료품 상점, 미용실, 학원, 학교, 유치원 등)의 사업자는 80% 이상의 근로자가 '21년 12월 1일까지 1차 접종, '22년 1월 1일까지1차 접종 완료하도록 의무화함.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스크바시 노동법상 «유급휴가기간»으로 정함.
위 기간에 아래 업체는 영업을 정지해야 함
🔹 식당, 카페, 바, 클럽(배달은 가능함)
🔹 식료품점 제외(단 사업자코드상 식료품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형 마트는 휴점 예상됨)
🔹 미용실, 스파, 사우나
🔹 체육시설, 헬스장
🔹 콘서트, 극장, 영화관 등 관련 사업장
🔹 전시회, 박물관, 문화센터 등 관련 사업장
🔹 어린이 놀이 시설
또한 모스크바시에서는 모든 공공, 문화 및 레저 행사 등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국공립 학교, 사립교육기관, 학원 및 스포츠를 포함한 기타 관련 교육 시설도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업무를 정지합니다.
JS Partners law firm
최진석 대표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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