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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순회영사 계획(로스토프나도누)

관리자 | 2016.01.29 22:58 | 조회 2980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로스토프나도누 및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일시 및장소

 

 ㅇ 일시 :  2016.2.18(목) 11:00~13:00, 14:30~18:00/

           2016.2.19(금)10:00~12:00, 14:30~17:30

 

 ㅇ 장소 :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주소 : Ростов-на-Дону,ул.Пушкинская, 225, Рост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2. 신청 가능 업무

 

 ㅇ 재외국민 관련 영사민원

- 여권, 재외국민등록, 공증,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신청, 국적상실(이탈)신고 등

 ※ 문의또는 재외국민 민원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증 : 재외동포(F-4),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동반(F-1), 유학(D-2) 및  어학연수(D-4)

  - 재외동포(F-4) : 1945.8.15. 이전 출생자를 동포 1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재외동포 사증 신청 가능 (나이제한은 없으며, 세대로만 발급 대상 여부 결정)

    ※ 단, 러시아 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재외동포(F-4) 사증신청은 불가

  -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재외동포 사증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미성년자인동포 4세에 대해서는 동반 입국 및 체류가 가능(취업 불가)한 방문동거(F-1) 사증 신청 가능

  -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 표준입학허가서등 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

 

ㅇ 순회영사에게는 재외국민 영사민원 및 사증 신청만 가능하며, 발급된서류 및 사증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대리 수령가능)

 

3. 관련 문의



- 이메일 : komo2727@gmail.com

- 전화 :8-495-783-2747, 2717 (주러시아대사관 영사과),

 

4. 협조 요청사항




 ㅇ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주변 또는 인근 지역 재외국민 및 고려인 동포 등 주요 민원인들에게 순회영사 실시 사실을 적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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