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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푸틴 대통령 원격 투표법 서명

관리자 | 2020.05.24 09:59 | 조회 2620
(겨레일보-번역/김영미)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양한 수준의 선거에서 원격 투표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전자 양식 외에도 이 법안은 우편 투표도 고려된다.

이 개정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격 전자 투표"(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음)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행정당국)주권기관, 지방 자치 단체, 러시아 연방 구성 단체의 국민 투표 또는 지방 국민 투표에 선거를 실시할 때 이와 같은 선거 양식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중앙 선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규칙은 우편 투표에도 인정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유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최대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수준의 선거에서 조기 투표 가능성을 확대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있는 유권자는 투표일 15 일 전에 일정보다 먼저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조기투표” 기간은 1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만일 투표소의 구역 밖인 인접 지역, 공동 지역에서는 투표가 최대 7일까지 진행된다.

시민이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목록도 늘어났다. 건강 상태 외에도 환자 관리 또는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는 다른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개정법의 또 다른 새롭고 중요한 점은 "국가 및 지방 서비스 통합 포털"을 통해 후보자를 지지, 지원하는 서명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서명 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지방지역은 서명 수량 내에서 다른 제한을 설정할 권리를 지닌다. 개정법은 지역 의회 선거에서 가입 목록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허위 및 유효하지 않은 서명 수를 전체 서명 10%에서 5%로 줄어들게 한다. (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https://rg.ru/2020/05/23/putin-podpisal-zakon-o-distancionnom-golosovanii.html?t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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