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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인 입국자, 7월 15일부터 2주 격리조치 해제
(겨레일보-번역기자/최미원) 오는 7월 15일부터 러시아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13일인 월요일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안나 포포바 청장이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07130036).
내용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해외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강제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는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기간이 별도 3일로 배정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법률정보 공식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 입국 시 방역체계를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게 러시아 도착 최대 3일 전 코로나19 PCR 검사법(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해 판정된 음성 확인서(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된)와 면역 글로블린 G(IgG) 항체 검출 확인서(있는 경우에 한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앞서 러시아는 7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된 국가들에 한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가 밝혔다.
(관련 사이트: http://koreans.ru/rb/?c=21&uid=4418)
https://yandex.ru/turbo/s/kommersant.ru/doc/4416165?sign=c3f9ee70755126206f40987a02cc32103b5f010151058ce0068fdb0f1f03887c%3A1594666968&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trbsrc=neo-news&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tory%2FV_Rossii_s_15_iyulya_otmenyat_obyazatelnuyu_izolyaciyu_dlya_vezzhayushhikh--c01842e57bdffb15ebce68b55e6e2964
내용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해외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강제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는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기간이 별도 3일로 배정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법률정보 공식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 입국 시 방역체계를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게 러시아 도착 최대 3일 전 코로나19 PCR 검사법(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해 판정된 음성 확인서(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된)와 면역 글로블린 G(IgG) 항체 검출 확인서(있는 경우에 한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앞서 러시아는 7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된 국가들에 한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가 밝혔다.
(관련 사이트: http://koreans.ru/rb/?c=21&uid=4418)
https://yandex.ru/turbo/s/kommersant.ru/doc/4416165?sign=c3f9ee70755126206f40987a02cc32103b5f010151058ce0068fdb0f1f03887c%3A1594666968&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trbsrc=neo-news&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tory%2FV_Rossii_s_15_iyulya_otmenyat_obyazatelnuyu_izolyaciyu_dlya_vezzhayushhikh--c01842e57bdffb15ebce68b55e6e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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