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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시 단기 락다운 규정 정리

관리자 | 2021.10.20 21:23 | 조회 5305
한국교민분들께
최근 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스크바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 락다운을 도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년 10월 20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및 21년 10월 19일자 모스크바시령 근거).

2021년 10월 25일부터 22년 2월 25일까지 모스크바시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30% 이상 재택근무  

🔹 60세 이상 근로자 및 만성 질환자 재택근무

   예외 규정 – 코로나 예방접종자 및 코로나 감염 회복자

서비스 업종(식당, 식료품 상점, 미용실, 학원, 학교, 유치원 등)의 사업자는 80% 이상의 근로자가 '21년 12월 1일까지 1차 접종, '22년 1월 1일까지1차 접종 완료하도록 의무화함.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스크바시 노동법상 «유급휴가기간»으로 정함.

          위 기간에 아래 업체는 영업을 정지해야 함

🔹 식당, 카페, 바, 클럽(배달은 가능함)

🔹 식료품점 제외(단 사업자코드상 식료품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형 마트는 휴점 예상됨)

🔹 미용실, 스파, 사우나

🔹 체육시설, 헬스장

🔹 콘서트, 극장, 영화관 등 관련 사업장

🔹 전시회, 박물관, 문화센터 등 관련 사업장

🔹 어린이 놀이 시설

또한 모스크바시에서는 모든 공공, 문화 및 레저 행사 등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국공립 학교, 사립교육기관, 학원 및 스포츠를 포함한 기타 관련 교육 시설도 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업무를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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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대표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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