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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휴무일, 극장 박물관 제외 문화기관 운영중단

관리자 | 2021.10.24 21:50 | 조회 3613
[겨레일보/김지은기자] 긴급휴무일에는 박물관과 극장을 제외한 연방 문화기관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 관한 내용이 일요일, 내각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10월 22일에 진행된 정부 회의에서 내린 결정사항 목록에 따르면, '연방 문화 기관들은 극장과 박물관을 제외하고 휴무일에 영업을 중단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방문 규칙
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극장 및 박물관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긴급휴무일에는 총 수용가능인원의 50%이내, 휴무일 종료 후에는 70%이내로 제한할 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성인 방문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어진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이전에 코로나19를 앓았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이 금지된 국민은 주치의 및 의료 기관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은 해당 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이 금지되거나 코로나19를 앓은 적이 없는 국민은, 극장 및 박물관 관람 하루 전에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시할 수 있다.

위의 서류가 없는 이들에게는 구매한 티켓이 환불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미만의 국민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극장과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결정사항 목록에 따르면, 극장과 박물관은 국민들이 긴급휴무기간 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문화기관들은 방문자의 개인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긴급휴무일에 연방 의료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한 응급 치료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이다.

의료기관들은 응급 및 긴급의료 (외래환자 포함) 제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수용 및 입원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첨단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치료를 미룰 수 없는 국민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도 해당된다.

이 때, 사람들은 예방 접종 QR코드 또는 백신접종 확인서(종이), 이전에 코로나를 앓았던 사실 또는 병원 입원 하루 전 시행된 코로나19 테스트에 대한 음성결과 (백신접종이 금지된 이들의 경우)를 제시한 경우에만 병원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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