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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코로나 대응지침 변경
(겨레일보-번역기자/김지은) 11월 23일부로, 러시아 내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다. 러시아연방 보건부의 명령과 관련하여 '의회신문'이 보도하였다.
당국의 명령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진료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허락된 환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진료에는 의사와의 상담이 포함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 진찰, 전자 소견서 발급, 의료카드 작성 및 병가 증명서를 연장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진료결과에 따라 의사는 대면진료가 필요한 지의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폐렴, 급성 호흡기증후군 및 독감에 걸린 국민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보건 분야의 공공-정보시스템의 포털사이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보건부의 명령에 따라, 지역들에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외래센터를 개설되어야 하며, 이들은 병원 내 CT촬영기능을 갖춘 별도의 건물들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집까지 병원의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기사원문: https://yandex.ru/turbo/mk.ru/s/social/health/2020/11/23/v-rossii-izmenilis-pravila-lecheniya-koronavirusa.html?promo=navbar&utm_referrer=https%3A%2F%2Fzen.yandex.com%2F%3Ffromzen%3Dsearchapp
당국의 명령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진료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허락된 환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진료에는 의사와의 상담이 포함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 진찰, 전자 소견서 발급, 의료카드 작성 및 병가 증명서를 연장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진료결과에 따라 의사는 대면진료가 필요한 지의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폐렴, 급성 호흡기증후군 및 독감에 걸린 국민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보건 분야의 공공-정보시스템의 포털사이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보건부의 명령에 따라, 지역들에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외래센터를 개설되어야 하며, 이들은 병원 내 CT촬영기능을 갖춘 별도의 건물들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집까지 병원의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기사원문: https://yandex.ru/turbo/mk.ru/s/social/health/2020/11/23/v-rossii-izmenilis-pravila-lecheniya-koronavirusa.html?promo=navbar&utm_referrer=https%3A%2F%2Fzen.yandex.com%2F%3Ffromzen%3Dsearch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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