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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자택치료 가능해진다
(겨레일보-번역기자/김지은) 11월 8일부로, 코로나19 자택치료 규칙 변경에 대한 명령이 발효되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환자에게 긴급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택에 머물도록 했으나, 생활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별도의 방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따를 시, 집에서도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기숙사 및 고령 혹은 지병을 앓고있는 환자와 함께 사는 이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의사는 자택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상태가 악화될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고 당부하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와 함께 살고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환자와 다른 방에서 따로 생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의사에게는 또한 위생 및 역학규칙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 및 그의 가족들은 코로나19 환자의 간병 규칙 및 호흡기질환 감염 예방을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긴 브로셔를 받아야 한다.
본 명령은 또한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 이전에 입원환자에게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사원문: https://regnum.ru/news/society/3109527.html
이전에는 코로나19 환자에게 긴급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택에 머물도록 했으나, 생활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별도의 방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따를 시, 집에서도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기숙사 및 고령 혹은 지병을 앓고있는 환자와 함께 사는 이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의사는 자택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상태가 악화될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고 당부하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와 함께 살고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환자와 다른 방에서 따로 생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의사에게는 또한 위생 및 역학규칙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 및 그의 가족들은 코로나19 환자의 간병 규칙 및 호흡기질환 감염 예방을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긴 브로셔를 받아야 한다.
본 명령은 또한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 이전에 입원환자에게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사원문: https://regnum.ru/news/society/31095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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