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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정외 파산법 개정안 발효

관리자 | 2020.09.02 00:31 | 조회 2105
(겨레일보-번역기자/김지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정외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러시아에서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본 개정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법원 및 재무관리자의 참여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권리는 채무 금액이 5만루블 이상 50만루블 이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안에는 벌금, 연체 이자, 손실 및 기타 재산 또는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반드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는 복합민원센터(МФЦ)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시에 국민에게는 자신의 모든 채권자 목록 및 부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복합민원센터는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집행 영장을 채권자에게 반환함에 관한 통지 및 국민과 관련된 다른 집행 절차의 유무에 관한 통지를 확인한다.

전 절차 동안에 국민은 대출, 신용, 보증 발행 등을 할 수 없다. 법정 외 파산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될 시, 복합민원센터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통합 연방 파산정보 등록부에 절차 시작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법정 외 파산은 6개월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서에 명시된 채권자의 상환청구 및 징수금 지불 유예가 선고된다. 이 외에도, 위약금 및 다른 벌금, 국민의 모든 부채에 대한 이자가 면제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국민은 파산 선언 신청서에 나열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추가적 집행을 면하게 되며, 채권자에 의해 지명된 이의 부채는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모스크바 정부 장관이자 경제 정책 및 도시개발 책임자인 키릴 푸르토프는, '단순화 된 새로운 파산 절차는 소액의 부채를 가진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부채를 없애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RIA NEWS 측에 밝혔다.

푸르토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절차는 - 이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가에게는 - 이들을 경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정외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가난한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은행에 추가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로펌 United Partners의 지분 파트너 안드레이 안드레예프가 밝혔다.

"많은 이들이 파산을 두려워하지만,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표준적 절차입니다. 2019년에는 68,980 명의 국민들 및 개인 사업자들이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이는 2018년 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6개월 간 약 43,000명의 러시아인들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안드레예프는 RIA NEWS 측에 전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파산은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수입이 없는 수많은 러시아인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가난해진 러시아인들에게 이는 분명히 탈출구가 될 것이며, 신용 기관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요청을 재무 관리자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이 이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안드레예프는 지적하였다.

그는 이것이 추가비용 및 해당 작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원 고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기사원문: https://yandex.ru/turbo/s/ria.ru/20200901/bankrotstvo-1576555097.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tory%2FV_RF_vstupil_v_silu_zakon_o_vnesudebnom_bankrotstve_chastnykh_lic--f9f21f3f2ee842c1529fbfae73f010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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