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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인, 체류기간 종료후 185일 추가연장 가능

관리자 | 2020.09.16 12:04 | 조회 2373
(겨레일보-번역기자/김지은) 러시아연방 이민국은 법적 상태를 가지지 않은 채로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합법화를 시행한다.

9월 15일 이후, 외국인들은 러시아 내 합법화를 위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들은 러시아 내에서의 법적 상태 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185일을 더 체류할 수 있다.

2020년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내에 만료되는 외국인들의 비자는 비자상의 만료일로부터 추가로 185일이 더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5월 1일에 만료된 비자의 경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출국 전까지 통과사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185일의 추가 체류기한이 주어져 2020년 10월 말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전자비자가 만료될 때에는 반드시 러시아로부터의 출국을 위한 통과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세는 면제된다.

2020년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거주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연방법 № 109-Ф3에 의거한다.

한편 3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만료되는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임시 체류기간은 185일의 추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20일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될 시 노동허가증 비용 지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5월 20일로부터 185일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되며 이는 11월까지 유효하게 된다.

https://pronedra.ru/migranty-v-rossii-ili-chto-delat-inostrancam-posle-15-sentyabrya-507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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