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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중교통·식당 등 QR코드제 도입준비
[겨레일보/김지은기자] 언론 RBK는 러시아 당국이 두 개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첫번째는 '인구의 위생-역학적 복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이는 심각한 역학적 상황을 고려한 긴급조치로서 2022년 6월까지 유효하며, QR코드 및 사용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서 지역 당국들이 대규모 행사, 문화단체, 식당 및 소매점 등을 방문할 때에 백신접종 QR코드나 코로나19를 앓았던 기록이 담긴 문서 또는 백신접종이 불가함을 밝히는 병원측 소견서와 함께 PCR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두번째 문서는, 항공법과 철도운송법에 대한 변경사항이다. 예방접종증명이나 과거 코로나를 앓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QR코드 또는 접종이 불가함을 밝히는 병원측 소견서를 도시간 및 국제운항편 이용 시 제시하여야 한다.
RBK 언론에 따르면, 이 두 법안 모두 국가두마 제출 준비중이며, 법안 발효 여부는 심사기간 및 QR코드제 도입에 대한 지역들의 준비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한다.
러시아철도공사(RZD) 측은 본 법안에 대하여, '철도교통에 QR코드제를 도입하기 위한 매커니즘 작업에 착수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책임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검토 중에 있으며, 법안의 조항들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심각한 역학적 상황을 고려한 긴급조치로서 2022년 6월까지 유효하며, QR코드 및 사용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서 지역 당국들이 대규모 행사, 문화단체, 식당 및 소매점 등을 방문할 때에 백신접종 QR코드나 코로나19를 앓았던 기록이 담긴 문서 또는 백신접종이 불가함을 밝히는 병원측 소견서와 함께 PCR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두번째 문서는, 항공법과 철도운송법에 대한 변경사항이다. 예방접종증명이나 과거 코로나를 앓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QR코드 또는 접종이 불가함을 밝히는 병원측 소견서를 도시간 및 국제운항편 이용 시 제시하여야 한다.
RBK 언론에 따르면, 이 두 법안 모두 국가두마 제출 준비중이며, 법안 발효 여부는 심사기간 및 QR코드제 도입에 대한 지역들의 준비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한다.
러시아철도공사(RZD) 측은 본 법안에 대하여, '철도교통에 QR코드제를 도입하기 위한 매커니즘 작업에 착수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책임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검토 중에 있으며, 법안의 조항들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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