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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운전 관련 공지사항<주러 한국대사관>
공 지 사 항
2017. 5. 31.
영리목적 운전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러시아 연방 “도로교통안전법(제196-FZ호, 1995. 12. 10)” 제25조 제13항이 2017년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조항은 “교통수단의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및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해당 교통수단을 운전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6월1일부터는 영리목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러시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러시아 내무부 유권해석(2014.8.21.) 등에 따르면, 상기 법조항의 내용은 “노동 및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이나 승객 운송, 짐을 운반하는 영리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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