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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겨레일보-번역/김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조치를 9월 15일까지 연장하였다. 해당 대통령령은 지난 월요일, 공식 법적 정보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었다.
6월 15일 이전에 만료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체류기간, 임시 거주기간은 이제 9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비자를 포함, 러시아 내 임시 거주에 관한 서류들 및 거주지 등록, 임시 거주증/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시에, 조치들은 더 이상 노동 허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고용허가와는 관계가 없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비자 없이 러시아 연방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서류제출 기한, 방문 및 출국 목적의 요구사항 등과 관계없이 노동허가의 발급 및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치 허가를 받은 고용주들은, 위생 및 역학적 복지 보장을 목표로 설정된 제한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도착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노동 허가증 발급 및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원문 중 일부 발췌: https://tass.ru/obschestvo/872663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6월 15일 이전에 만료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체류기간, 임시 거주기간은 이제 9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비자를 포함, 러시아 내 임시 거주에 관한 서류들 및 거주지 등록, 임시 거주증/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시에, 조치들은 더 이상 노동 허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고용허가와는 관계가 없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비자 없이 러시아 연방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서류제출 기한, 방문 및 출국 목적의 요구사항 등과 관계없이 노동허가의 발급 및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치 허가를 받은 고용주들은, 위생 및 역학적 복지 보장을 목표로 설정된 제한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도착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노동 허가증 발급 및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원문 중 일부 발췌: https://tass.ru/obschestvo/872663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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