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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레스토랑 등 영업제한 완화

관리자 | 2020.04.23 19:05 | 조회 2571
(겨레일보-번역/김지은)러시아 보건당국인 소비자권리 보호감독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은 카페와 레스토랑등의 정상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당국 정보부가 보도하였으며, RIA News가 전했다.

현재는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외식업 종사자들은 의무자가격리 체제가 점차 완화됨과 동시에 식당 내에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역 내 감염자 수가 감소할 시에는 식당에 1-2미터의 거리를 두고 테이블들을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보부는 전했다.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끝마치는 시점부터, 식당들은 50 평방미터 이하의 공간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홀 내에 1-2개의 좌석을 포함하는 5개 이하의 테이블을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회 등의 대규모 행사는 금지된다고 당국은 보도하였다. ***(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기사 원문: https://yandex.ru/news/story/Rospotrebnadzor_r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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