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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차인이 참고할만한 긴급 경제지원책

관리자 | 2020.04.11 09:59 | 조회 2445
2020.04.02
러시아 법무법인(유한) 페펠랴예프그룹의 알렉세이 코넵스키 파트너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임대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책이 법적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2020년4월1일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긴급 상황 해결 및 예방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검토했다. 해당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지원 조치는 대통령 승인과 공식적으로 공고한 뒤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중에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2가지 중요한 권리가 생긴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납부 연기에 대한 추가 계약서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자세한 조건이나 연기 기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20년 기간 중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조치로 인해 재산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당된다.
먼저, 자신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는 2020년 러시아 연방정부가 비상사태, 위급상황을 선포하기 전까지 체결한 임대계약에만 해당된다.
새로 적용되는 조치에 더하여 몇몇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약파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저하게 조건이 변한 경우'(민법 451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민법 401조)와 관련이 있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국가 및 지방정부기관의 재산의 임대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임대를 준 재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신이 임차한 재산이 러시아 연방정부가 도입한 비상사태, 위급상황 체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바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치가 도입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임대계약서가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경우, 법에서 제안하는 조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을 가져다주는지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러시아 정부가 임대료 납부 연기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해당 조치가 도입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법안이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조건의 현저한 변화를 근거로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원문 : https://www.pgplaw.ru/analytics-and-brochures/alerts/extraordinary-measures-to-support-the-economy-during-the-rental/
참고 : https://blog.naver.com/pgplaw_koreandesk/2219020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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