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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상사태 행정위반 처벌규정

관리자 | 2020.04.09 10:00 | 조회 2496
<겨레일보 www.koreans.ru/대사관/KOTRA-경제인연합회 제공>
2020년 4월 1일자 연방법 #99에 의해 추가된 제 20.6.1 조, 2020년 4월 1일 발효
Статья 20.6.1. 비상시 또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수칙 위반
1. 본 법률 제 6.3조 제 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가 시행되었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구에서 행동수칙 위반은 개인 : 경고 또는 과태료 1,000~30,000루블, 책임자 : 과태료 10,000 ~ 50,000 루블, 개인사업자 : 과태료 30,000~50,000루블, 법인 : 과태료 100,000~300,000 루블이 부과된다 .
2. 본 법률 제 6.3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위 / 부작위가 범죄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로서 동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작위 /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위반을 반복하는 행위는 개인 : 15,000~50,000루블, 책임자 : 과태료 300,000 ~ 500,000루블 또는 1~3년의 자격정지, 개인사업자 : 과태료 500,000~1,000,000루블 또는 최대 90일간의 영업정지, 법인 : 과태료 500,000~1,000,000루블 또는 최대 9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위반에 관한 모스크바시 법률 (No. 45, 제정 2007.11.21, 최근 개정 2020.04.01)
- 2020년 4월 1일자 모스크바 법률 #6 에 의해 추가된 제 3.18.1조, 2020년 4월 2일 발효
제 3.18.1.조 모스크바시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 및 보장을 위한 모스크바시 법령 요건 위반
1. (다음의) 작위/부작위가 범죄 구성요소가 없거나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른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민들이 전일 참여하는 행사 개최의 잠정중단 요건 불이행, 그리고 소매점 업무, 일반요식업 단체 (기업) 업무, 시민의 해당 시설 방문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 단체(기업)의 업무의 잠정중단 요건 불이행은 책임자 : 과태료 30,000 ~ 40,000루블, 법인 : 과태료 200,000 ~ 300,000루블이 부과된다. 
2. (다음의) 작위/부작위가 범죄 구성요소가 없거나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른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가격리 태세 미확보를 포함하여 모스크바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의 시행 및 보장을 위한 모스크바시 법령 요건의 개인 위반은  개인 : 과태료 4,000루블이 부과된다. 
3. 동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한 행정위반을 반복하는 행위는 개인 : 과태료 5,000루블, 책임자 : 과태료 40,000 ~ 50,000루블, 법인 : 과태료 300,000 ~ 500,000 루블이 부과된다 .
4.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동조 제 2항에서 규정한 행정위반 행위는 개인 : 과태료 5,000루블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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